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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04 22:14 수정 : 2009.01.04 22:14

사설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친북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안 조직과 기구에 대한 정비와 인적·물적 자원 보강 방침을 천명했다. 공안정국 조성의 뜻을 분명히한 셈이다. 예상은 했다. 하지만 숨어서 하던 정권의 주구 노릇을 이렇게 노골화한 배짱이 놀랍다. 국민을 뭐로 보는 걸까.

제 말뜻이나 제대로 알고 했는지도 궁금하다. 그가 말하는 친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집단인 듯하다.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이 생각 없이 떠벌리는 개념과 동일하다. 문제는,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정신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제시하는데, 이들은 이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 정체성에서도 헌법은 민주공화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권재민의 원칙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부정하려 든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 총수가 헌법 파괴 세력에 놀아나는 것이다.

‘친북’이란 표현만 해도 그렇다. 검찰 총수는 법에 따라 이적 여부 따위를 가리면 된다. 역대 독재정권이 공포정치에 활용했던 표현과 기준을 함부로 입에 올려선 안 된다. 친북이란 주홍글씨 아래서 언론·표현·집회·결사 등 모든 기본권이 유린당한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상대다. 검찰 총수가 친북 여부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상황에서 평화란 기대할 수 없다. ‘좌익’도 그렇다. 우익이 있으면 좌익이 있고, 뉴라이트가 있으면 뉴레프트도 있는 법이다. 홀로 존재하는 우익은 없다.

게다가 그는 검찰권을 정부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데 행사하자고 강조했다. 현정부가 밀어붙이는 미디어 관련법, 노동관계법, 금산분리,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 주요 법안과 정책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들이다. 결국 반대하는 국민의 주리를 틀어버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검찰이 할 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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