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07 20:15
수정 : 2009.01.07 20:15
사설
‘7대 언론악법’에 대한 처리 방식이 그제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7대 악법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방송법과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 나머지 5개 법안은 저작권법과 함께 시한 없이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여당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악법을 숫자의 힘을 빌려 강행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위험을 안은 언론악법을 저지하고자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선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농성 등 온몸으로 맞서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노조가 이렇듯 강고한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국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재벌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족벌언론에 종합편성 채널과 뉴스전문 채널을 줘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관련 악법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다. 결국, 이번 결과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세력과 야당이 협력해서 국민의 뜻과 유리된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민주 악법 제정을 막아냄으로써, 새로운 협치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여당은 삼척동자에게도 먹히지 않을 궤변을 거두고 이참에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언론악법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합의처리에 노력한다와 합의처리는 다르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부·여당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여전히 문제 법안을 강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또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대처를 다짐했던 정부가 총파업을 이끈 지도부에 보복을 시도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언론 노동자와 야당은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언론악법이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여당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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