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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4 20:44 수정 : 2009.01.14 20:44

사설

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폭력행위 방지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공청회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라는 목표가 정해진 이상 그런 과정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게 분명하다. 국회 폭력을 막겠다는 법안이 또다른 정치적 논란과 싸움의 쟁점이 되고 있으니, 딱할 뿐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형법에선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은 오직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도록 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국회를 그렇게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존립 의미에 대한 상식적 판단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의회의 기본인 토론과 협상은 도외시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동을 남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폭력에만 ‘특별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앞뒤가 한참 뒤바뀐 것이다.

여당이 ‘의원직 박탈’이란 무리한 처벌규정을 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논란 많은 ‘엠비(MB)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면, 우선 야당 의원들의 발을 묶어야 하기에 의원직 박탈이란 초강경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여당에선 ‘엠비 법안과 국회 폭력은 별개 문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굳이 전쟁하듯 시한을 정해놓고 폭력방지법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국회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 폭력을 막는 데 꼭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건 전형적인 법 과잉의식의 발로라는 게 많은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먼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사회 어느 부문보다 대화와 타협을 솔선해야 할 국회가 매번 입법할 때마다 격렬하게 싸우고 이젠 그 싸움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폭력방지법’까지 만들겠다는 걸 국민이 어떻게 볼지 자성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의 품위와 권위에 먹칠하는 폭력방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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