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11 20:43 수정 : 2005.05.11 20:43

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규제를 얼마나 풀지를 두고 정부와 경기도 사이에 거친 말들이 오갔다. 지난주말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회의 도중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문제는 표면화했다. 어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허용한다고 밝히고, 손 지사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 약간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대립은 여전하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특례조항을 두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허용해 왔고, 국내 기업은 14개 업종의 증설만 가능하게 돼 있었다. 그동안 특례를 연장하는 문제와,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과 똑같이 허용할지, 나아가 첨단업종 범위를 25종에서 더 확대할지를 논의해 왔다. 경기도와 일부 언론이 들어오려는 외국 기업마저 내쫓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는 여론공세 성격이 짙었다. 외국 기업의 경우는 성 위원장의 발표 전에 이미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터였다. 쟁점은 국내외 기업 동등 대우와 나아가 첨단업종 범위 확대 여부다. 경기도는 당장 그렇게 하자는 쪽이고,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방안이 가시화하는 정도를 봐가며 하자고 한다.

경제회복이 급하니 공장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대폭 후퇴와 지역 균형발전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도 급하지만 균형발전 역시 국가 대계인 만큼 극한 대립이나 한쪽 면만 보는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 화급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갈 투자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신중히 접근하는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발전이 전제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 행정도시나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 활성화 대책이 삽도 뜨기 전에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서둘러 무장해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