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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20:18 수정 : 2005.05.12 20:18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비판론자들은 신문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성을 경고한다. 자율성이 언론의 생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율성은 언론의 공공성이 충족될 때만 의미를 지닌다. 언론의 자율과 방종은 뚜렷이 구분된다.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은 자율성을 침해할 대표적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논리의 허구성을 뒷받침한다. 공공의 재화인 언론의 편집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다는 뚜렷한 지표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정파적 시각과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희망적인 징후는 없다. 신문과 그 독자 사이의 괴리는 아직 크다. 언론권력의 입맛에 따라 여론을 조작해온 관행은 아직 살아 있는 터다.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은 방종을 일삼아온 언론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판단한다. 편집위원회는 언론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믿는다.

신문발전 기금 운영을 놓고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레 그 운용의 편파성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여기서 그 기금 운용의 본질을 곱씹어볼 일이다. 그 뜻은 ‘다양성 원칙’을 살리는 데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유통될 때, 사회적 소통 지수가 높아진다. 특정 신문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특히 약육강식의 논리, 불공정한 시장 쟁탈전이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필요하다. 편집위원회 구성과 광고지면의 조건 등을 들어 편파성을 걱정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논리다. 물론 그 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명분에 걸맞게, 또 공정하게 쓰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정치권력이 언론 장악의 장치로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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