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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04 21:52 수정 : 2009.02.04 21:52

사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그제 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취지는 여론의 다양성 확장을 위한 것이고 “사업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미디어법은 이념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홍보해 온 정부·여당의 주장이 허구임을 여당 의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고 정 의원 등의 태도 변화가 양식의 회복 때문은 아닌 듯하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삼았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턱없는 것임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서 “소유 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 늘고, 취업 유발 효과는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그제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공개한 이슈리포트에 대한 조사분석에서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가정 아래 이뤄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주최한 쟁점토론에서도 연구원의 예측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공식에 따라 산출해 예측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방송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해도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다양성을 주장하며 방송의 여론 독과점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동료의원조차 이념법안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더는 경제논리로 호도해 국민을 속일 수 없으니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찬성의 갑절가량 되는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우리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궤변과 말바꾸기로 상황을 호도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다간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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