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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05 21:27 수정 : 2009.02.05 21:27

사설

통일부가 최근 남북 인터넷 매체 <통일언론>과 <우리민족끼리> 사이 기사 교류를 불허한 것은 문제가 있다. 통일부가 제시한 이유가 너무 막연하거니와 이미 기사 교류를 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6·15 공동선언에 대한 거부감에서 이번 조처를 취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통일부는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 저해 우려’를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렇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 이유를 앞세우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이다. 정부가 말하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따르더라도 기사 교류는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나아가 기사 교류가 ‘북한의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확한 사실 전달과 논평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언론 활동을 냉전적 대북관으로 재단한 것이다.

통일부는 언론교류 사업에 대한 허가권과 함께 개별 기사에 대한 심의 권한도 갖고 있다. 북쪽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남쪽 매체에 실을 때마다 정부가 사전에 검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사 교류 사업을 허가한 뒤에도 개별 기사에 대해 판단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며, 지금의 모든 남북 기사 교류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도 이번과 같은 강경 조처를 취한 데는 통일부를 넘어선 차원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일언론>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 언론본부가 2007년 12월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언론본부에는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피디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새언론포럼 등 공인된 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곧, 통일언론 기사 교류는 책임 있는 언론인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다. 따라서 이번 조처가 6·15 선언에 대한 비이성적 거부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무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나빠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쪽의 6·15 선언 경시임을 생각하면, 아주 우려스런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민간 교류에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말로는 6·15 및 10·4 선언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경우가 없도록 두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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