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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12 20:21 수정 : 2009.02.12 20:21

사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두 사람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숱한데도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임명을 강행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뜻대로 인사를 할 바에는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사람의 도덕성 문제는 청문회에서 진상이 규명되기는커녕 더 커졌다. 원 국정원장의 경우 군 면제 과정의 의혹과 부인이 구입했던 포천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문제 등이 전혀 풀리지 않았으며, 현 장관은 자녀 위장전입과 부인의 국민연금 체납이 확인된 데 이어 부동산 편법 증여, 논문 중복 게재 문제 등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 윤 장관도 부인의 경기도 양평 땅 투기 의혹과 딸의 주택 구입자금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 등 자격이나 자질 면에서도 적합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원 국정원장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 온 행정 전문가일 뿐이지 정보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치 정보까지도 수집하겠다는 뜻을 버젓이 밝혔다. 현 장관 역시 통일이나 남북문제에는 문외한이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까지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겠는가.

이쯤 되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백번 양보해 의혹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에 지명 철회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재검증이라도 한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단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를 거쳤다고 하자투성이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다를 바 없다. 독선과 독주로 일관한 대통령치고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회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매번 통과의례의 형식 절차로 전락해서는 국회 역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청와대의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구속력 없는 현재의 청문회 대신 장관 후보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문회 일정도 하루로 한정하지 말고 문제가 제기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장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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