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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3 18:47 수정 : 2005.05.13 18:47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경제인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특별사면·복권된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사면 이유로 내세우나 둘 사이에 납득할 만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선거사범과 정경유착형 부패사범은 민의의 왜곡을 통해 정권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이런 악습을 오히려 조장하는 조처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사면 반대 여론에 귀를 막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포함된 것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일이다. 강씨는 사실상 배임과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미미하다. 이는 개인비리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다른 경제인이 제외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후원자라고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강씨가 애초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았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면받으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라’고 권장하자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4·30 재보궐선거 전패는 심상찮은 조짐이다. 민심은 개혁 부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파문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때 다시 불법대선자금 척결이라는 개혁성과마저 훼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복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신에 비춰볼 때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사면은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제는 사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원회 제도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면권을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제도개선 논의를 개혁 차원에서 공론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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