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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20 20:28 수정 : 2009.02.20 20:30

사설

정부·여당이 2월 국회에서 언론 관련법 통과를 다짐하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애초 지난해 말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처음 제안한 뒤 확산되기 시작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는, 18일 51개 시민사회와 유관 단체들이 그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우파 시민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까지 그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뉴라이트 쪽은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법 논의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시민사회의 논의에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언론 관련법처럼 날카롭게 의견이 갈린 문제를 관련 당사자들이 이념을 떠나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이 의견을 교환해 공통분모를 찾고 차이를 좁혀나갈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적 합의와 국민적 통합의 바탕이 된다.

우리 사회에는 언론 관련법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분열을 낳고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일제고사 파동으로 대표되는 교육문제, 한반도운하의 변형으로 의심받는 4대강 개발사업, 복지·노동정책 등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은 서로 의심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관련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모든 당사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논의를 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할 이유다.

어느 나라나 언론 관련법의 제정·개정에는 큰 논란이 따랐다.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렸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그랬고, 김대중 정부 당시 우리도 방송개혁위원회란 합의기구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한 전례가 있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언론 관련법이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물리치고 직권상정을 통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선전전에도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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