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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24 19:26 수정 : 2009.02.24 19:26

사설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 법안소위는 23일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정대로라면 한나라당의 위력으로 오늘 예정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2011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는 우선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시민사회 및 전문가 사이에 반대 의견이 높고, 그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회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은 지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내용이다. 과연 건보공단으로 징수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통합은 자격관리·징수·급여 등 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번 논의는 최종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징수통합만을 다뤘다. 그러나 징수만 통합하더라도 왜 건보공단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은 궁색하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징수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건보공단 인력이 소득파악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기에 사각지대가 많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경우에는 담당인력 축소와 함께 징수업무 자체에 차질을 빚기 십상이다. 또한, 사회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징수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가입자의 불편이 초래될 게 뻔하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 비전과 관련 조세정책의 역할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각 제도에 상당 규모의 사각지대가 있고, 이들에 대한 발굴과 적절한 자격 및 보험료 부과가 제도 발전의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이왕에 논의됐던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최대 핵심도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 과세기반의 확보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 대안이 갖는 장점이 더 많다.

이러한 점들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이 ‘건보공단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조직이기주의와 여당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리 탓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공론화·객관화 과정이 필요하다. 무리한 강행 처리는 사회보험제도의 백년대계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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