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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3.10 21:22 수정 : 2009.03.10 21:22

사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가장 하찮은 혐의만 인정해 기소했는데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공 교육감은 항소 뜻을 밝혔다지만, 출처가 의심스런 계좌를 고의로 누락시킨 행위의 범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그가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게 있다면 진솔한 참회와 교육감직 사퇴뿐이다. 교육계를 복마전으로 만든 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도 구차하게 자리보전에 연연한다면, 그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 교육계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가 참고하고 따라야 할 모범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조병인 경북 교육감과 오제직 충남 교육감이 금품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하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물론 검찰에 기소됐다거나, 또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야 확정된다. 그러나 교육계의 어른이자 책임자로서 처신은 일반 정치인과는 달라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인물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상대 후보를 지원한 18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와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했던 터였다. 그 자신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검찰이 가볍게 봐줬기에 망정이지, 그가 저지른 수상한 돈거래나 선거법 저촉 행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선거자금 대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설 학원장이나 심지어 급식업자로부터 받아 썼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가 유력시되던 금융 관계자들로부터도 수백만원씩 받았으며, 하다못해 인사 대상자인 30여 현직 교장·교감·교사에게서도 푼돈을 받았다. 게다가 선거 전부터 수업중인 초등학생들을 선거용 사진을 찍는 데 동원하고, 불법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해, 선관위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걱정스런 것은 학생들이다. 이런 짓을 합법이라고 믿는다거나, 불법이라도 배경이 든든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전과를 훈장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긴 있다지만, 아이들이 그래선 안 된다. 공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교육을 망가뜨린 행위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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