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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7 21:27 수정 : 2005.05.17 21:27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택시노련 전·현직 간부의 기금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창립 이래 최대 시련을 겪는 셈이다.

더구나 이 전 위원장은 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 전 위원장은 시공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노총 경비로 모두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유용 가능성을 흘리고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함으로써 더는 묻어둘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이미 이용득 현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노조 간부의 재산공개 등 자정 방안을 밝히면서 검찰 출두 의사까지 밝혔다. 이남순 전 위원장도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만일 결백하다면, 거꾸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터이다. 비단 한국노총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돈 받은 대의원들을 체포한 검찰은 노조간부들도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총이 흔들리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도 위협받고 있다. 노조에 대한 여론의 질타 속에, 재계는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전격 거부하고 나섰다. 노동계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를 이용해 사용자나 정부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노조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전면 수사를 받게 된 책임은 명백히 노조 쪽에 있다. 일부 간부의 비리로 전면화한 노동운동의 위기를 재건의 디딤돌로 삼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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