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4.08 21:58
수정 : 2009.04.08 21:58
사설
검찰이 어제 <문화방송>(MBC)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노조의 저항으로 물러서긴 했지만 곧 또 시도할 태세다.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의 촬영 원본을 확보하려는 수사상 필요 때문이라지만, 그 일이 이렇게까지 강제력을 동원해 언론사를 수색할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수사, 할 수도 없는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보도를 명예훼손 따위로 처벌한다면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설령 억지로 얽어매려 한다 해도 처벌의 논리조차 제대로 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피디수첩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애초부터 명예훼손을 따질 일이 아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현실적으로 입증하긴 어렵다. 촬영 원본이 왜곡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방송 제작 과정을 무시한 억지가 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처럼 무혐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팀을 바꾸면서까지 무리한 강제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 말고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그러잖아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방송을 손봐야 한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검찰이 그 도구가 돼 ‘보복 수사’에 나선 것이라면 검찰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검찰은 최근에도 피디수첩이 사실을 왜곡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언론에 흘렸다. 대부분 지난해 이미 피디수첩 쪽이 해명한 것들이다. 검찰이 수사 대신 흠집 내기 홍보에 나선 꼴이다. 보기 흉하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언론을 혼내는 데 검찰이 동원되는 모습은 더하다. 당장 그만두는 게 옳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