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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12 20:28 수정 : 2009.04.12 20:28

사설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에 나오는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직후 “실명을 적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언론사들에 으름장을 놓았던 태도를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해당 언론사’가 1면 기사를 통해 스스로 ‘실명을 적시’하고 나섰으니 기존의 ‘보도지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기도 하다.

조선일보사가 명예훼손으로 누구를 고소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다.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동종 업종’의 관전자로서 보면, 한편으로 유쾌하지 않은 심정 또한 숨길 수 없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중적이고 자기편의주의적인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안에는 ‘혐의자의 실명 거론’이니 ‘무죄 추정의 원칙’,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니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꼭 집어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따라서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그동안의 언론보도 관행을 참고해 자신들의 일관된 보도원칙을 견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언론보도 관행을 보면, ‘사회적 공인’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들의 폭로나 의혹제기가 있으면 앞장서서 실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편이었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180도 다른 잣대를 들고 나오니 쓴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어쨌든 조선일보의 고소 제기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더욱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조선일보 쪽은 고소장에서도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경찰 수사로 이 대목이 명쾌히 결론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장자연씨가 조선일보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그가 남긴 글에 조선일보 관계자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일반인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더는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조선일보도 경찰의 속시원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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