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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16 21:28 수정 : 2009.04.16 21:28

사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한글사이트 동영상·댓글 올리기(업로드) 차단과 관련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시켰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란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스럽고 치졸하다. 인터넷 실명제를 피하려는 구글의 고육지책인 업로드 차단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그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아내 항복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일 뿐이다. 방통위는 구글을 위협하는 대신, 왜 현 정부 들어서 정보통신 선진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되는지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 다음 아고라가 시민들의 토론장으로서 활발한 기능을 하는 등 인터넷과 포털이 비판적 여론 형성에 큰 몫을 하자,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이를 억제할 방안을 찾기에 골몰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사이버모욕죄 신설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기화로 사이버모욕죄와 실명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 문제가 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익명성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물론 익명성에 기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다는 등의 부정적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나 부작용을 억제한다며 규제하는 쪽으로만 나가는 것은 소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때, 그것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인터넷 실명제 등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누리꾼의 ‘사이버 망명’ 본격화로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제야말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제적으론 표현의 자유 탄압국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는, 규제에 치우친 인터넷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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