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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율성의 가치와 한계 숙고해야 |
서울대가 교육부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반대하면서, 두 쪽의 힘겨루기로까지 비치고 있다. 정운찬 총장이 입시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총장 간선제를 거부했고, 법대와 의대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듯하지만, 이를 과장하거나 ‘자율성’과 ‘정부 개입’의 대결 구도로 단순화하는 건 옳지 않다.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사안별로 따질 일이기 때문이다. 입시 제도는 서울대가 공교육 전반에 끼치는 여파나 사교육 열풍을 생각할 때, 결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최고 교육기관을 이끄는 이들이 나라 전체 교육 문제를 나몰라라 해선 곤란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문제도 서울대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과 법조인의 관심사다. 유독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 표명을 이례적인 걸로 여기는 게 도리어 부자연스럽다.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또한 장기적인 의료인 양성과 밀접한 문제 아닌가.
자율성 문제와 직결되고, 교수들의 거부감 또한 가장 큰 사안은 총장 간선제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땅의 민주화는 직선제 쟁취 투쟁과 결부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정부도 간선제 추진안을 내놓으면서 ‘구성원 과반이 찬성하면 직선제를 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기에, 이 문제는 논쟁거리도 못 된다. 다만 우리의 민주화 방향이 당사자에게 맡기는 걸 넘어 사회적 견제장치를 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서울대 교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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