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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 검증절차 법제화 필요하다 |
국민의 79%가 “고위 공직자에게 직무수행 능력보다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법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홍석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2%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일부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흠을 미리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으로 해석된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보통사람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에서 지적하듯 ‘신’이 되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낙마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6명 중 14명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문제 때문에 물러났다. 자녀를 편법으로 입학시키거나 이를 위해 위장해 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공직을 맡을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덕목을 저버린 것이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할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물론,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로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때도 먼저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여론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덕성 시비는 사후에 불거지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비치기 마련인데,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을 갖고 꼭 필요한 인재를 내치게 된다면 그것도 국가적 손실이다.
참여정부 들어 벌써 장관급 네 사람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현행 공직임명 체계가 후보자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임명권자의 잣대가 국민의 잣대를 따라가지 못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직후보의 대상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무엇을 검증하는지도 뚜렷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인선과 검증 과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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