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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17 21:51 수정 : 2009.04.17 21:51

사설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청와대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전 과장 등을 성매매 및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들과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 사이의 로비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애초부터 경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단하거나 “조사 계획이 없다”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부실 수사를 예고한 터에, 성접대가 로비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 증거까지 엊그제 공개됐다. 경찰 수사가 여기까지 이르진 못했으니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새로 드러난 정황은 방통위와 티브로드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이사회가 의결한 문건을 보면, 군인공제회는 다른 금융회사와 더불어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인수한 뒤 2년 안에 티브로드와 같은 그룹 산하인 태광관광개발에 이자수익 등을 보장받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곧, 당시 이미 14개 권역의 종합유선방송(SO)을 보유하고 있던 티브로드가 6개 권역을 보유한 경쟁 업체 큐릭스의 지분을 편법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15개 권역을 넘는 종합유선방송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당시 방송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관련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그런 마당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종합유선방송 소유·겸영 한도를 15개에서 2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편법 계약대로 ‘2년 안’에 두 회사의 합병 길이 트인 것이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3월18일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31일 두 회사 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었다. 성접대는 그 사이인 24일에 있었다. 티브로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전 행정관은 2006년 말 편법 계약 당시 방송위 주무과장이기도 하다. 일이 공교롭게도 딱딱 맞아떨어졌으니, 흑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접대도 거대한 로비의 일각일 수 있다.

이쯤 되면 방통위는 불법 우회소유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고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도 로비 의혹을 그 뿌리부터 전면 재수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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