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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22 21:40 수정 : 2009.04.22 21:40

사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내막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약 판매를 제약하고,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하나같이 국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 허용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 허용함으로써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협상 내용에 많은 국민이 분노해 대대적인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유럽산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는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유럽산 쇠고기는 미국산보다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최근 3년간(2006~08년) 광우병 발생 보고 건수를 보면, 영국 218건, 스페인 129건 등 유럽연합 전체로는 무려 601건이나 된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12건에 그치는 등 미주지역에 견줘 유럽지역의 광우병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다.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에프티에이 잠정 합의문에 “농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국제수역사무국 등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이미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1997년 이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프티에이 합의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부터가 잘못됐다. 더 큰 논란이 빚어지기 전에 합의문에서 이 조항을 빼고,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도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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