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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13 23:21 수정 : 2009.05.13 23:21

사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천정배·문국현 의원, 김태홍·임종인 전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전주·부천 국제영화제, 금융경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 경찰이 조영택 민주당 의원에게 그제 제출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자료에 나오는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이다.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다. 과연 경찰이 제정신인지 하는 의문마저 든다.

경찰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1842개 단체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50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보조금 삭감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파문이 일자, “집회로 구속된 회원이 있는 단체들을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단체들을 선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구속자가 나왔으니 거기에 참석한 단체도 다 폭력단체라는 엉터리 논리다. 이런 식이라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성매매와 연관됐다고 청와대를 불법 성매매 관련 단체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일본인 관광객을 폭행한 경찰이야말로 스스로 불법폭력 단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자의적인 불법시위 단체 규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소속 회원이 불법시위로 구속됐다고 해서 그 단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는 법의 확대해석이고 일종의 연좌제 적용이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자녀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고 공직에 있는 부모를 내쫓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업의 공익성이나 타당성에 따라 결정돼야지 정권의 호오에 의거할 문제가 아니다. 상부의 지시 때문인지 맹목적 충성심 탓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이런 엉터리 자료나 만드니 “광주사태는 좌익들의 난동”이고 “12·12 사태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단체들까지 정부 보조금을 버젓이 받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경찰은 폭력시위로 구속자를 낸 바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등은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에서 뺐다. 이러다간 진실을 알려면 경찰이 하는 일을 모두 정반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풍조마저 생길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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