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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2 20:58 수정 : 2005.05.22 20:58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서해 제부도 근해에서의 레저보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에 회부해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해경은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지만,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해 먼저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 지연, 늑장 출동 등에 대한 문책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우선 7명의 죽음을 방치한 늑장 대처의 정확한 진상을 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7시 사이 해경 소속 전곡출장소에 보트의 입항 여부를 확인했다. 이때 출장소는 확인도 없이 보트가 오후 5시에 입항했다고 말했다. 저녁 7시25분께 다시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정작 전곡출장소가 인천해경에 실종신고를 한 것은 2시간이 지난 밤 9시24분이었다. 인천해경은 이로부터 31분 뒤인 9시55분께 대부도파출소에 경비정 출동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 경비정은 15~20분 남짓 거리인 사고현장에 3시간5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 해당 경비정은 공기부양식이어서 양식장의 어망밭 주변 운항에도 별 어려움이 없는 배였다. 이 과정을 보면 사고접수→보고→연락 체계의 곳곳에 큰 구멍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낱낱이 밝혀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난구조체제도 대폭 손질하고, 무엇보다 봉사와 책임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14시간 동안 남편, 딸, 오빠, 올케 등이 차례로 숨져가는 순간을 지켜야 했던 생존자 구자희씨는 “구조가 조금만 빨랐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았을 것”이라며 흐느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이 피맺힌 절규를 뼈에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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