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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중동, 불매운동 매도에 앞서 왜곡보도 자성을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본격화했다. 언소주가 조중동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한 제약업체의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그 업체는 하루 만에 ‘편중 광고’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언소주는 조만간 두 번째 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발표하고, 그 범위를 점차 대기업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조중동은 특유의 독설과 강변으로 언소주를 비난한다. 그러나 조중동은 지난해 촛불정국에 이어 이런 운동이 다시 확산되는 이유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다. 많은 시민들은 조중동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편에 서서 일반시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런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소비자운동을 벌이는 건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다음 문제다.
언소주는 지난해 조중동 광고주를 압박하는 방식의 운동을 벌였으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올해는 조중동에 편중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허용한 소비자운동 방식이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이런 활동을 ‘광고 테러’니 ‘범죄’니 하면서 또다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보도 행태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는 조중동이 이런 소비자운동마저 왜곡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언소주 불매운동이 이런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하나 있다. 불매운동을 하면서 <한겨레> 등 다른 신문에도 조중동과 동등하게 광고를 싣도록 요구한 대목이다. 언소주의 소비자운동이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중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편중 광고’를 시정하고 공정하게 광고를 집행할지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조중동의 왜곡보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이 운동을 헐뜯고 전도된 논리로 불법성이나 따지고 있으면 조중동을 반대하는 언론소비자운동은 점점 더 확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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