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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인정부터 |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파업이 계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파업이 왜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화물연대만 탓할 순 없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경직된 방침이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자신을 노조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화물연대 조합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긴 하다. 정부가 지적하는 대로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생산수단)으로 대한통운 등 운송사업자와 계약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 현실을 보면 자영업자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속성이 훨씬 강하다. 사실상 사업자에게 완전히 종속돼 있고, 사업자와 운송료 협상 등에서도 절대적인 약자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다가 계약해지된 조합원을 위해 투쟁하던 박종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이렇게 실제로는 사업자에게 종속돼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형식상 자영업자라고 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와 검찰 등은 화물연대 파업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폭력행위 엄단’ 방침만 되뇌고 있다. 현행법만 따지면 화물연대 파업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형식논리만 앞세워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현실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원인을 따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 기존 잣대만 들이대며 물리력으로 억누를 경우, 문제는 어김없이 재발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자로서의 실체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법률적 대우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 해고자 복직 등도 이런 전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민주당 등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런 움직임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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