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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8 21:47 수정 : 2009.06.18 21:47

방송법을 비롯한 4개 언론관계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가 결국 좌초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야당 쪽 위원들이 그제 미디어위 종료를 선언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여당 쪽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은 네 법안에 대한 두 차례의 강행통과 시도가 무산되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울며겨자먹기로 이 기구의 구성에 합의했다. 그런 까닭에 지난 3월 미디어위가 출범할 때부터 한나라당은 이를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은 ‘여론수렴을 거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일 가까운 미디어위 활동 기간 중 의미있는 여론수렴 조처는 없었다. 전국 순회 공청회가 열리긴 했지만 한나라당 쪽 위원들이 현장의견 청취를 거부해 일쑤 파행을 겪었다. 여론조사는 별별 이유를 대며 미룬 끝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기막힌’ 변명으로 막았다. 애초부터 정부·여당에는 법안을 밀어붙일 명분 축적용으로 미디어위를 이용할 심산만 있었지, 여론수렴엔 뜻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은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낳는 이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언론관계법안에 반대한다. 절대다수는 재벌과 족벌언론에 보도채널을 내주면 그러잖아도 왜곡된 여론시장의 편향성이 더 심화된다고 본다. 우리 언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지하다고 몰아세우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언론관계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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