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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9 19:45 수정 : 2009.06.19 19:4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1만7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중징계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도교육청에 주동자와 적극가담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무엇보다 먼저 교과부의 이런 조처는 전례도 근거도 없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교사들의 집단성명이나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 적이 없다. 시국선언이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징계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조항을 어기고, 교원노조법 3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교과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지난 12일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의 서명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와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역시 상식적이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교과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은 이번 시국선언과 무관하다.

교과부는 이 문건 내용이 실무진 차원의 검토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집단행위 금지와 관련해 ‘공익에 반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실무 검토 의견이 타당하고 교과부 주장이 억지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교과부 상층부가 정권안보의 들러리를 자임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억지를 부릴 까닭이 없다.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교과부는 주동자 색출 따위의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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