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24 19:51 수정 : 2005.05.24 19:51

대기업과 계열사 상당수가 구직자들로부터 이력서나 입사지원서를 받을 때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개인 및 가족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때도 마찬가지다. 일부 기업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거나 이혼 사유 등을 꼬치꼬치 묻기도 한다. 이 정도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 본인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말고도 가족 관계와 가족의 학력, 직업 등 엉뚱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 돼 왔다. 특히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호적 및 가족정보 요구는 아주 보편적이다. 이런 뿌리깊은 관행 탓에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무심코 입사지원서에 각종 가족 정보를 죄다 기록하게 되고,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민감한 개인 정보를 흘리게 된다. 하지만 정작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특히 지난 3월 호주제가 폐지된 뒤부터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학교 같은 사회 중추 분야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는 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새 제도 도입의 효과는 그리 클 것 같지가 않다.

기업은 구직자의 업무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스스로 깨나가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대로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 요구도, 비록 그것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라도 더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