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7.12 20:10
수정 : 2009.07.12 20:10
사설
동아일보사 사주(김재호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혐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충격적인 일이다. 유력 중앙 일간지의 사주가 이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금융 당국이 1년 남짓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하순 ‘수사기관 통보’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의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다는 뜻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를 입증할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금융 당국은 언론사 사주가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값은 2007년 초 4만~5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초를 전후해 여러 배가 올랐다. 동아일보사 사주 등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입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뒀으니, 금융 당국의 의심을 받은 건 당연하다. 당시 이 회사에는 동아일보사 사주의 인척이 감사로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사 쪽은 이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개된 정보에 따른 거래일 뿐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다.
진실 규명은 이제 검찰 손에 달렸다. 한 점 의혹도 남기기 않는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다. 검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다룬 과거 사례를 보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어질 때쯤 유야무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검찰은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통보한 사건인데도 접수나 배당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사회의 공기가 돼야 할 언론사의 사주 등이 이번과 같은 혐의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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