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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17 19:11 수정 : 2009.07.17 19:11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61돌 제헌절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기본권 분야엔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새로운 조류를 반영하고, 권력구조 분야에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게 뼈대다. 김 의장은 국회 안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 절차를 끝내자고 말했다. 기본권과 권력구조를 포괄하는 개헌을 하자는 얘기지만,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을 박은 점을 고려할 때 권력구조에 한정한 ‘원포인트’ 개헌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기를 계기로, 여야 여러 정당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 직속으로 학자 중심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문제를 연구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와 4년 임기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가 엇갈려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점 현상이 자주 벌어진다는 점,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점, 환경·여성·사이버인권 등 새로운 흐름이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현행 헌법의 문제로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물론 민주항쟁의 산물인 1987년 헌법이 20년 이상 무난하게 작동해 왔고, 지금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개헌보다는 운영의 개선, 또는 정당이나 선거 제도의 변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포괄적 개헌이든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엇보다 먼저 헤아려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헌정사를 되돌아봐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개헌은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권력자의 뜻에 따른 개헌은 예외 없이 개악이었다. 현재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매우 썰렁하다. 참여연대가 어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통박한 것은 상징적이다. 개헌을 꺼내기에 국민의 마음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회기 때마다 ‘밀어붙이기와 직권상정-실력저지’를 되풀이하는 지금의 국회가 개헌을 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하다못해 언론 관련 법안을 놓고도 정면대치하면서, 어떻게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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