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언론관련법을 왜 정권 문제로 보나 |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오늘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는 본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범 원내부대표는 이 법이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이니 법안의 내용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의 입법권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한 말이라고 하기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방송법을 위시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성격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김 의장은 언론관련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방송 진출 문제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법안을 일자리 창출 법안이니 하며 민생 법안이라고 호도해온 정부·여당의 주장은 더욱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여당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통계수치까지 왜곡·조작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 이들이 진출한 방송을 통해 여론의 보수화를 유도함으로써 한나라당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겠다는 뜻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당장 보수언론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의혹과 거짓으로 점철됐던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방송 진출에 목을 매고 있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보면 방송법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언론관련법은 정권과 보수언론 사이의 권언유착을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 도구일 뿐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소속인 박근혜 의원조차 반대 의사를 밝혔겠는가? 실질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이 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녕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권을 들먹이며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