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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27 22:03 수정 : 2009.07.27 22:03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 처리 이후 나온 대통령의 첫 의견 표명이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실망뿐이었다. 서민정치를 말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태는 차라리 절망스럽다.

이 대통령 말의 요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선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쓸데없이 싸운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먼저 언론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확하게 말했듯이,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를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인 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순수한 정치 법안이었다.

둘째는 사실 관계의 왜곡이다. 이 대통령은 날치기 처리된 언론관련법 내용이 세계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본 같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선진국에서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신문과 방송을 교차소유할 땐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는 엄격한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시청자 점유율 제한, 영국의 머독 진입 금지 조항 등이 그런 보기다. 그러나 날치기된 법안은 여론 독과점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더구나 언론관련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처리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이들 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연일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라고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대신 생계형 사면 따위만 강조했다. 진정성은커녕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만 짙게 느껴진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다를 리 없다. 한나라당은 억지춘향의 민생 행보 등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려고만 한다. 방통위는 처리과정의 불법성에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 및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문화부는 국민이 낸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 홍보에 착수했다. 이러고도 중도 실용, 서민 행보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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