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7.27 22:04 수정 : 2009.07.27 22:04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되리라고 전망하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된 이상 정부로서는 법 정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비록 비정규직법 적용시기 유예 계획을 완전히 접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국회 상황이나, 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그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게다.

노동부가 뒤늦게나마 자세를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에도 ‘100만 해고대란설’ 등을 입증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법 적용 유보 타령만 해왔다. 그러느라 정작 행정부의 고유 임무인 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은 소홀히 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 발굴, 편법 고용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지도 강화,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은 진작 마련해 시행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과 차질 없는 시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 장관도 이날 언급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법 개정 파동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의 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막을 장치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비정규직법 적용시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조처를 비롯해, 탈법행위 및 남용행위 방지,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 등 연구해야 할 과제는 너무 많다.

비정규직법 문제가 이처럼 꼬인 근본 이유는 정부가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잘못된 목표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이 아니다’라는 따위의 그릇된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동유연성 제고가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변환해야 한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과 신분상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