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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28 21:58 수정 : 2009.07.28 21:58

김형오 국회의장은 적법성을 의심받는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을 놓고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나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대리투표에 대해선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책임지고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는데도 후속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그제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 등이 국회 본청에 있는 폐쇄회로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들먹이며 거부했다. 이종후 의사국장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구차한 이유까지 댔다. 설치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논란을 빚더니, 꼭 필요해서 내용을 봐야 할 일이 생기자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이런 행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폐쇄회로 영상자료만 보면, 대리투표 여부는 어렵지 않게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언론관련법이 날치기 처리된 지난 22일의 본회의 임시의사록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방송법 1차 표결 내용도 싣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 의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사무처를 한나라당의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 의장은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회 차원의 대리투표 진상조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폐쇄회로 영상자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필수다. 국회 안에 여야가 두루 참여하는 대리투표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나라당도 ‘우리의 대리투표는 없었고 민주당의 투표방해만 있었다’고 정치공세만 펼 것이 아니라 투표 과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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