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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30 21:35 수정 : 2009.07.30 21:35

언론관련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니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서 발생한 국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조중동)와 재벌에 방송 진출 길을 터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지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법안을 불법처리한 잘못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

당장은 절차상의 적법성부터 가려야 한다.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푸는 게 최선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분명한 불법이라며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무효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법안이 적법하게 통과된 듯이 법안을 의결·공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나아가 대대적인 법안 홍보 방송 광고까지 한다.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놓고 ‘굳히기 작업’을 하는 것이다.

언론관련법 처리 전후 과정에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민심 무시’ 태도를 볼 때,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적법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난망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에 이들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헌재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연구팀을 꾸려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어제 전원재판부 정기 평의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헌재도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위헌 심판을 담당한 헌법기관의 도리다. 상식적으로 봐도 비교적 단순한 법률 처리 절차를 둘러싼 것인 만큼,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특히 본안 심의 이전이라도 정부의 후속조처 강행으로 초래될 위헌 논란 증폭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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