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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05 21:43 수정 : 2009.08.05 21:43

사설

어제와 그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경찰과 회사 쪽의 강제진압은 마치 적을 섬멸하기 위한 초토화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 특공대와 회사 쪽 용역직원들은 헬리콥터와 크레인, 살수차 등을 동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농성 노조원들을 공격했다. 최루액과 전기총, 고무탄, 돌과 너트 따위 사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진압장비들이 동원됐다. 노조 쪽 저항으로 경찰이나 회사 쪽도 수십명이 다쳤다지만, 이틀 사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노조원들이 100여명에 이르렀다니, 경찰의 야만적 폭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서 항의하던 노조원 가족, 국회의원, 시민단체, 기자들도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더 걱정되는 일은 지금부터다. 경찰이 도장공장 옥상까지 장악하는 바람에 농성 노동자들은 꼼짝없이 공장 안에 갇히게 됐다. 이들은 공장 출입구를 모두 용접하거나 걸어잠근 채 맞싸울 태세라고 한다. 정부와 회사 쪽의 강경자세에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을 것이다. 도장공장 안에는 시너 3만3천ℓ 등 모두 20여만ℓ의 인화물질이 있어, 불씨 하나라도 옮아붙으면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경찰이 토끼몰이식 폭력진압을 계속한다면 용산참사 이상의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일이다.

국가인권위가 어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조처를 권고했고, 경찰청장이 당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권위는 경찰의 강제진압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규정은 집회를 강제해산할 때도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진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아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을 때다. 의견 차가 그리 크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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