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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10 20:12 수정 : 2009.08.10 20:1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규칙들을 일괄 폐지한 후 재고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지만 지금이 신문고시 존폐를 따질 시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의 신문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훨씬 더 심해졌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자전거일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이들 신문들은 최근엔 길거리에서 아예 백화점 상품권을 흔들며 내놓고 호객행위를 한다. 상품권 대신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금전적 유인에 더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무료구독까지 따른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신고 접수 건수도 2005년 197건에서 지난해에는 585건으로 대폭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의 단속은 오히려 유명무실해졌다. 직권조사는 포기상태고 신고포상제만 겨우 유지되는 정도다. 정권과 유착한 신문에 대한 봐주기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신문고시는 과당경쟁을 벌이던 지국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혼탁했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01년 재도입됐다.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연간 구독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강제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최근 조사에선 조중동 지국의 거의 대부분이 고시를 위반해 왔음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시마저 없앤다면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심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조차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무가지와 무상경품 제공을 금지한 신문법 10조 2항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해당 조항을 폐지할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론 전달 장치인 신문은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다양한 신문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자본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의무다. 따라서 의무의 최소치를 규정한 신문고시를 폐지해선 안 된다. 공정위가 지금 할 일은 고시 존폐 논의가 아니라 고시의 엄격한 집행이다. 공정위마저 조중동의 하수인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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