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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6 20:48 수정 : 2005.05.26 20:48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건물 임대료 수입을 적게 신고해 10년 동안 3억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자리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겨가며 탈세를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처벌 대상이든 아니든, 법을 다루는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재판관은 “임대료 관리는 아내가 해 왔고, 세무처리는 세무사에게 맡겨와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은 “이 재판관 쪽이 매달 350만~40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세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얘기가 된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다는 변명도 책임을 면할 근거가 못 된다.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조세소송에 대해 여러 논문을 쓰는 등 특히 세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 그런 그가 세무사가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누가 믿겠는가. 임차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건네고 무마하려 한 것도 염치없는 일이다.

건물주가 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세율이 높아 그런 일이 생긴다지만, 실제로는 세무당국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적발돼도 안 낸 세금만 추징당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흔한 일이라고 해도 엄연히 범죄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은 그만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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