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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24 21:30 수정 : 2009.08.24 21: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위주로 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위 심사를 거쳐야만 안건을 소위나 전체회의에 넘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위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통심의위의 내부 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개악이다. 정당 추천으로 임명되는 심의위원들과 달리 특위는 공개모집을 통해 뽑힌 각계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추천한 정당을 좇아 여야 의견이 6 대 3의 비율로 갈리는 심의위 전체회의나 소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가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구실을 한다. 이런 최소한의 제어 기능까지 없애면, 전체회의 등에서 수의 힘을 앞세운 마구잡이 심의와 징계가 이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비판적 방송 프로그램을 겨냥한 보수단체들의 민원 제기, 방통심의위의 징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는 방송 통제는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그만큼 정권의 언론 장악은 쉬워진다.

이런 개악은 진작부터 예상됐던 것이긴 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이나 여권에선 그동안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비판하는 입을 신속히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임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이달 초 취임하면서 ‘신속하고 시의에 맞는 심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친분이 깊은 인물이다. 정치적 독립성 유지가 생명인 방통심의위 수장에 비전문가인 대통령 측근을 임명한 것부터 방송 심의를 정권 입맛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에, 이제는 대놓고 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기관장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반 행정기구가 아니라,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합의제 기구다. 사후 심의를 통해 사실상 준사법기구 구실도 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기구에 정치적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목적이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기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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