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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세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2차 감면 계획을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논의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25%에서 올해 22%로 낮췄고 내년에 2차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세율도 연간 과표 8800만원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내년에 35%에서 33%로 낮추게 돼 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기대했던 투자 증대와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11.2%나 감소했고, 2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큰 폭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8.4% 증가했으나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17%나 감소했다. 여당에서조차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대기업들이 투자는 않고 돈만 모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이미 소비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세율에 좌우되지 않는다. 지난 2분기에 소비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소득세율 인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세 일시 감면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말 12조원에 머물렀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6월 말 28조원으로 급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 크지만 감세로 말미암은 세수 감소의 영향도 적지 않다. 이제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이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감세정책에 더는 연연하지 말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법인·소득세 2차 감면 유예는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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