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27 22:52 수정 : 2005.05.27 22:52

서울 일부 구청이 구민의 유골 안치용으로 다른 시·도의 사립 봉안시설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립 봉안시설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 봉안당 등 이른바 기피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의 완강한 반대를 적잖이 보아온 터라, 구청이나 서울시의 이런 태도를 비난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구청의 이런 행동은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다른 지역의 사설 봉안시설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한 법규가 없는데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현행 장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급 자치단체의 전액 예산 지원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가만히 있는 구청만 바보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까지 고려하면 봉안당 ‘사재기’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문제는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을 서울시나 일부 구청이 너무 편의적이고 안이하게 풀어나가려는 데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 건설된 봉안시설은 비록 사립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 주민을 위해 설립이 허가된 것이다. 서울 구청들이 이런 시설물을 사재기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가로채기하는 게 된다. 끈질긴 주민 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돈으로 다른 지역의 봉안시설을 사들이는 행정 편의주의는 그래서 온당치 않다. 오죽하면 지역의 자치단체가 서울의 한 구청에 봉안시설을 “팔아넘긴 사설 업자의 영업권을 취소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서울시와 구청들은 다소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진지한 주민 설득을 통해 기피시설 건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