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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유통원은 여론 다양성 위한 공익기구다 |
한겨레신문사 등 다섯 언론사 대표가 최근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어제 언론노조가 성명을 내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문법에서 설립하기로 돼 있는 유통원에 대한 발목잡기식 왜곡보도기”라고 비판했다.
성명도 지적했듯, 여러 신문을 공동으로 배달하는 유통원은 법에 규정된 기구다. 다음달 말 발효할 신문법 37조 1항은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항은 “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통원에 참여할 뜻이 있는 언론사들이 법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을 논란거리로 보도하는 건 책임있는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게다가 국고 지원은 언론운동 단체들도 요구하는 바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과연 거액의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언론을 민간기업으로 보는 시각이야말로 한국 언론 문제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
언론사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공익 기관이라는 데 있지, 사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업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족벌신문들이 비판받는 첫째 이유가 ‘신문 사유화’다. 일부 신문의 이런 행태야말로 신문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종이 신문은 차분히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매체적 특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자본을 앞세운 일부 신문의 횡포를 막고 독자들의 신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이 언론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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