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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생활보장법 10년, 획기적 개선 절실 |
극빈층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어제로 꼭 10년을 맞았다. 이 법은 절대빈곤만큼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회·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부양할 사람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1999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당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던 사람은 155만명이었는데, 2004년까지 조금씩 줄다가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53만명이었다.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이들의 비율(상대빈곤율)은 2000년 10.5% 수준에서 지난해엔 14.3%로 크게 높아졌다.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400만명을 넘는다. 게다가 이들의 소득은 수급자들보다 더 적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이렇듯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는 빈곤층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제도 초기엔 4인 가족 기준으로 도시 평균 가계지출의 48.7%였던 반면 2007년에는 39.8%에 불과하다. 지원금이 생활비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니, 이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크게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는 뜻이다. 제도 운용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원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운용 비용도 아끼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의 차별과 냉대는 그들의 재활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 체계를 좀더 단순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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