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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 훼손이다 |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움직임을 둘러싸고 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회는 그제 경기도가 평생교육과 대학유치를 위해 교육국을 신설하겠다며 낸 조례 개정안이 기획위원회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률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두 축인 도와 교육청이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런 식의 대결 상태에 이른 것은 딱한 일이다. 그러나 양쪽 주장이나 그동안의 사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자치 정신을 무시한 경기도의 오만과 독선에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교육국의 신설은 도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고, 그 주업무는 대학유치·도서관·평생교육 사업 등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청의 소관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물론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과 별도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교육국이란 명칭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도는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보자는 교육청의 제의도 묵살했다고 한다.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유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교육감은 지방자치가 교육 부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김문수 지사의 지론에 따른 것 같다는 추론을 내놨다. 또다른 분석은 교육국 설치가 진보적인 색채의 김 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교육자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개 지자체가 조례로써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문제 해결은 도의회에 달렸다. 상정된 조례안을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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