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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10 21:47 수정 : 2009.09.10 21:47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번째 공개변론이 어제 있었다. 여당과 야당 쪽 대리인들은 예상대로 정반대의 논리로 맞붙었다. 법 내용을 둘러싼 시각 차이는 정책이나 이념의 상이함에서 비롯됐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의사결정 절차에서만큼은 합리성과 상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첫 변론은 이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야당 쪽 대리인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투표 여부와 관련해, 의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하며, 투표 결과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는, ‘표결 불성립’ 선포에 이은 재투표를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 쪽 대리인들은 비정상적인 진행의 원인 제공자들이 결과를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재투표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 문제로 접근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장의 최종적 판단권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은 헌법이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권한 내의 행위였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양쪽 주장을 요약하면, 법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가 우선이냐, 국회의장의 자율권이 우선이냐로 볼 수 있다. 여당 쪽 주장대로 국회 문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게다가 국회의장의 자율권은 이에 비해서도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규정한 것을 국회의장이 자율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입법기관의 의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투표의 위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야 하는 파행을 초래한 것 자체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행위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심판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 정치력을 발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곳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국회가 대화 대신 폭력에 의존하고 다수가 절차까지 내던지며 밀어붙이는 난장판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는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와 같은 수치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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