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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정부 반대로 공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이미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오랜 숙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자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와 단독 조사권 부여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감독체계 이원화와 피감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한은은 최종 대부자일 뿐 아니라 최종 지급·결제권자의 기능도 한다. 모든 금융시스템의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방수로 나선 곳은 결국 한은이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터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적인 감독은 금감원이 수행하는 게 적절하겠지만 거시 차원의 금융감독은 통화량과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금리와 환율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한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 은행들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감독을 해왔다. 최근에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감독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도 중앙은행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 한은법 개정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극히 제한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여야 이견도 별로 없다. 하지만 정부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6개월을 끌다가 이제 와서 ‘하지 말자’는 식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태도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적극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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