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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21 21:18 수정 : 2009.09.21 21:18

정부와 여당이 연일 공무원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 주재로 그제 긴급 관계장관회의까지 열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어제는 한나라당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정부를 거들었다. 노조의 중대한 투표를 전후한 시점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정부 쪽이 이런 발언을 일삼는 것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이므로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새삼 설명하기조차 구차하다. 민주노총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엄연한 상급 노동단체다. 그리고 특정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지 여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외부 세력, 그 가운데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는 집단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부당한 노조 활동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파업과 같은 강경한 투쟁에 집중할 것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퍼뜨리려 애쓴다. 이 또한 잘못이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곧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국제 노동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은 그렇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 없다.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미리부터 ‘불법 우려’ 운운하는 건, 노조를 ‘예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꼴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정부 관계자들은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노동 3권을 과도하게 보장받고 있다는 따위의 주장을 시시때때로 편다.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오갔다. 이런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노동 문제를 대화로 푸는 풍토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 문제 해결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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