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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4 20:23 수정 : 2009.10.04 20:23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 몇 년 안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의료급여 적용 및 기존 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허가제로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주도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면서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의료산업 측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은 크고 의료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게 나온 것도 의료비가 오를 것이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유치를 명목으로 학교 등 전용 시설들을 설립했지만 애초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 송도 경제자유구역만 보더라도 외국 기업 유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내국인들의 부동산 잔치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관광은 국제적으로 특화된 영역이 없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수한 의료진이 제주도로 몰린다는 보장도 없다. 영리병원만 허용하면 의료산업 선진화가 이뤄질 것이란 막연한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요청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그뿐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외하고도 의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특별법, 의료채권법 등이 상정돼 있다. 이것들이 통과되면 영리법인이 비영리 병원을 인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리병원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옳지 않다. 영리병원 설립보다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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