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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4 20:23 수정 : 2009.10.04 20:23

여덟 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범인에게 12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성폭력으로 피해 어린이에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힌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한 법원의 조처를 부당하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반면 판결 결과는 현행법상으론 나름대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양형이 낮다는 주장에 편승해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준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어린이가 겪은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문제는 그동안에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 기준은 계속 높아져 왔다는 점이다. 10여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른바 혜진·예슬양 사건 이후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 양형 기준을 높였고 신상 공개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정책이 만들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판결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게 된 이유는 알코올 섭취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부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성폭력 사건 가운데, 음주를 감경 사유로 삼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문화가 성폭력을 낳고, 가해자에게 면죄부까지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알코올 섭취를 쉽게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 역시 중요하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의 편견 등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피해 신고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그를 웅변한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명으로 삼는 일이 흔하다. 이번 사건 역시 가명을 사용했지만, 같았다. 피해자 보호와 그들의 치유를 위해 피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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