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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0 19:27 수정 : 2005.05.30 19:27

중앙노동위원회가 은행으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행원에 대해 ‘부당 해고’라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은 뜻깊은 일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멋대로 해고를 해 온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중노위의 판정이 있기까지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관행에 맞서 싸운 노동자 24명의 고통이 있었다. 본디 정규직 은행원이었던 이들은 비정규직이 되어 10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고 일해 왔지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이것이 부당 해고임을 호소했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의 판정을 받아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끈질긴 투쟁이 열매를 맺은 셈이다.

문제는 아직도 은행 경영진이 전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당해고를 할 때부터 은행 쪽은 ‘업무 폐지’라는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당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관여하거나 경영방침에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경영진은 중노위 최종판정이 나온 뒤에도 복직시키기를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 딱한 일이다. 시중은행들의 비정규직원 고용은 2만4천여명으로 전체의 30%에 이른다. 지난해 은행들은 8조원이 넘는 순익을 내지 않았던가.

더구나 금융노조가 지난해 맺은 단협에는 해고 다툼을 하고 있는 조합원과 관련해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즉시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은행 쪽은 비정규직 지부가 지난해 단협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린 중노위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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