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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가산점제 부활은 대안이 아니다 |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부활 논의가 끊이지 않더니 이제는 정부 당국까지 나선 것이다. 병무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가장 왕성한 지적 활동을 할 20대 시절의 2년을 국방에 바친 젊은이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도입은 답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면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1999년 헌재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 역시 이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이었다. 헌재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제대군인이고 남성은 대부분 제대군인인 점에 비춰 볼 때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이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채용 선발 인원을 제한해 헌재의 위헌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헌재 결정이 실증분석을 통해 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을 확인한 뒤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산점을 2%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본 결과, 여성 합격률이 15%나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회만 되면 정치권이 군 가산점제 부활을 들고 나오는 것은 갖은 수단을 다해 병역을 회피하는 특권층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하려는 포퓰리스트적 접근이다. 이번 논란 역시 연예인과 특권층의 병역비리 사건 이후 제기됐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병역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의 2~5%만을 위한 제도다. 논란은 크지만 다수의 제대군인과는 별반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위헌적 제도를 되살리려 하지 말기 바란다. 대신 사회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제대군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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